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익명조합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조특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으로 제조 또 는 도매를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지 아 니하는(즉, 가사용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당연히 유지 비용 및 감가상각도 하지 않음) 중고승용차를 취득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므로 사업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0,1993.02.2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