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체의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체의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통업체와 대리점간에 로얄티에 대한 부가가치세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또는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유통업체는 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8,1996.02.09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신한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