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중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목욕탕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중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37,1998.10.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