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근린생활시설 임대자로서 계약 체결 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음 1기분 부가가치세가 24만이 넘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이 특약은 임대인도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 특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질의1) 상기 특약조항은 임대인의 사업자유형에 관계없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질의2) 상기특약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효력 없으며,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질의3) 상기특약은 간주임대료도 임대료에 포함되므로 이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