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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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