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512, 1984. 3. 19.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재단법인 ○○후원회가 ○○시로부터 ○○운동장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 1265-2760, 1981. 10. 22.; 부가 46015-2557, 1997. 11. 14.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②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소비 22601-403, 1987. 5. 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22601-670, 1990. 5. 3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 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183, 1990. 11. 27. ○○공사가 항만법 제12조 에 의하여 ○○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재소비46015-267, 1998. 10. 13 【질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1종시설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었으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1997. 8. 30 신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1종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와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갑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이유) o 당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므로 동 시설의 기부채납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것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그 대가관계를 약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시설을 면세사업을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o 따라서 동 시설물 조성 및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여야 함.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이유)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o 당해 시설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가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용수익 내용이 면세, 과세일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를 받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다만,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면세사업 관련시설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관련매입세액도 불공제함. o 또한 당해 시설 조성 및 설치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대법89누1797, 1990.2.27 【제목】 공원시설의 관리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행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약】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 공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9. 2. 16. 00구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시장이 1983. 4. 14 ○○공원내의 기존시설일부를 철거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신규시설을 같은 해 12.31.까지 설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위탁료를 받고 그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조건하에 ○○공원놀이 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를 공모하고, 이에 원고가 응모한 결과 1983. 5. 17 시설운영자로 당첨되어 ○○시로부터 관리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1985. 12. 31 까지(단1차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음)로 정하여 ○○공원놀이동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한편 1983. 12. 30까지 금 339,406,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198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사이에 금 2,652,565,260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위탁료로서 ○○시에, 1983. 5. 17부터 1984. 6. 30까지는 총수입금액의 100/30을, 1984. 7. 1부터는 총수입금액의 100/10을 각 납부(1987년까지 도합금 802,476,136원을 납부하였다)하여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 8.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시설운영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그 시설을 ○○시에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시가 당초부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자를 그 시설관리를 위탁료의 납부하에 위탁하는 조건하에 시설운영자로 하여 공모하였고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는 그 위탁료를 100/30에서 100/10으로 인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공모는 ○○시가 그 위탁관리권을 대가로 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그 위탁관리권(운영권)의 취득은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재화를 그 위탁관리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 공원법 제5조 및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 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행정청 아닌 자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공원시설을 완성한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 공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요건을 오인 혼동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다만 원고의 위 시설물 설치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든 용역의 공급으로 보든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