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07,1999.11.26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