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