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감심2000-239,2000.07.19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그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심사부가99-1030,2000.03.10
과세ㆍ면세사업 공통매입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이 가산세 적용대상임
○ 부가46015-415,2000.02.24
1999. 12. 31 이전에 총괄납부승인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므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는 관련 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413,2000.02.24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334,2000.02.0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 또는 2% 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326,2000.02.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그 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부가46015-309,2000.02.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됨
○ 부가46015-235,2000.01.26
사업자등록전에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가 아닌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4978,1999.12.20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무신고등으로 조사결정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46015-4611,1999.11.1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세법상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는 그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됨
○ 부가46015-210,1996.02.0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와 함께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12,1996.01.1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착오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안함
○ 부가46015-1791,1995.09.29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시 가산세 적용없음
○ 부가46015-908,1995.05.01
예정분을 확정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부과안함
○ 부가46015-808,1995.05.0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기간후 확정신고시 제출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안됨
○ 부가46015-378,1995.02.27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됨
○ 부가46015-2596,1994.12.22
제출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공제되는 경우가산세 적용
○ 부가22601-320,1992.03.10
수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적용않음
○ 부가22601-1037,1989.07.24
경정시 세금계산서제출해 매입세액공제하면 가산세적용됨
○ 부가22601-272,1989.02.23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 제출시 가산세적용
○ 부가46015-4021,1999.09.30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안됨
○ 국심99중41,1999.09.13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여 수수한 경우로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국심98구3174,1999.09.10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수한 경우로서 납부세액 변동없으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2705,1999.09.0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않은 경우, 경정시에 세금계산서 제출분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가산세는 부과됨
○ 부가46015-2482,1999.08.18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합계표를 제출치 않은 경우는 가산세 적용안됨
○ 심사부가99-398,1999.08.13
관계회사간 자금융통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제3자를 개입시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므로 그 매출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46015-1562,1999.06.04
A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그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부가46015-1210,1999.04.24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안됨
○ 부가46015-598,1999.03.05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관련가산세가 부과안되나, 착오기재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413,1999.02.12
반품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