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의료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3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