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참치통조림생산업자가 참치알・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3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 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7.2.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 1997.2.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 1983.10.4 영세율이 적용되어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각,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825, 1977.8.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선의 웨이스트(waste)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 물품인 생선의 머리. 뼈. 내장 등이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3185, 1977.9.1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x2-2950, 1982.11.19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