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돌고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5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교육을 위하여 자사 부담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종업원의 교육을 위하여 자사 부담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