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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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1951, 1997.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51, 1997.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