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61, 1994.0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