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88, 1991.1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88, 91.1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22601-985, 1985.09.19
【질의】
제조업자 “갑” 은 수출업자 “을” 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고, “을” 에게 납품할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병” 에게 양도한 후,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를 “병” 법인으로 변경코자하나 외국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병” 법인이 수출업자 “을” 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유)비록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의 당초 개설목적은 당해 해양철구조물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업자 “갑” 이 당해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부문을 “병” 에게 포괄양도한 이후에도 당해 내국신용장이 취소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업영수인인 “병” 이 당해 내국신용장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것으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을설)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당해 사업을 포괄승계 받았다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명의를 사업양수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회신】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