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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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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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98. 8. 1 개정)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