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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