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시설(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시설(아파트, 상가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상가, 스포츠시설, 오피스등)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총공급가액 건물의 감정가액
건물의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포함) 토지의감정가액+건물의감정가액×110/100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96, 2000.3.31
【질의】
(상황)
구조조정으로 현재 가동중인 자가공장을 매각하고 임대 공장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중 자본적지출로 인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음.
양도예정일 : 2000. 3. 31 단위 : 원
| 구 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양도가액 | 양도차액 |
| 토지 | 468,123,000 | 468,123,000 | 750,000,000 | 281,877,000 |
| 건물 | 209,832,650 | 202,520,134 | 120,000,000 | -82,520,134 |
| 구축물 | 97,135,663 | 358,840,920 | 95,000,000 | -263,840,920 |
| 계 | 775,091,313 | 1,029,484,054 | 965,000,000 | -64,484,054 |
(질의)
구축물(변전실 승압공사비, 공장건물 바닥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비)은 건물에 부착된 것으로 건물과 같이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10% 징수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 부가22601-2118, 1986.10.24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것입니다.
○ 부가 22601-786, 1992. 6. 15.
①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분양가액 건물장부가액
(부가가치 × ────────────────────────────────
세 포함)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10/100)
= 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