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637, 1997.3.2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선(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