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가 있어 보내드리오니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