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가 있어 보내드리오니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