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은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은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간이과세자의 경우 (95. 12. 29 개정)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 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95. 12. 29 개정)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 중 제2호외의 경우 (95. 12. 29 개정)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