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9, 1999.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9, 1999.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