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③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다만, 소포 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으로 한다. (96. 12. 31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99. 12. 31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99. 12. 31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99. 12. 31 개정) 1의 2.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99. 12. 31 신설) 1의 3.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9. 12. 31 신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78.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78.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4. 12. 22 항번개정) ○ 11-64-3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 현 행 | 개 정 | | o 영 제64조제3항의 첨부서류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o 국세청장 지정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다만, 영 제64조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환급금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금등 명세서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 삭제 > (현행과 같음) | | 개 정 이 유 |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으로 개정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으로 규정한데에 따른 조문 정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