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시미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보건진료기관ㆍ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20>
②삭제 <94ㆍ12ㆍ20>
○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