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기능 활성화 등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시미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보건진료기관ㆍ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20> ②삭제 <94ㆍ12ㆍ20> ○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