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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