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의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냉동생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선을 구입하여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솔비톨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12-28-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 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하는 것임.
○ 부가 1265. 1-205, 1981. 1. 28.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것임.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