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3,1997.03.07
1.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1,3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