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 없는 타사업자에게 재화를 저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0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3,1997.03.07 1.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1,3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