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7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