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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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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