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0. 4. 12 법인의 사원 주택으로 사용했던 국민주택규모(84.96㎡) 아파트를 본인이 거주하고자 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법인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88ㆍ6ㆍ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③삭제 <80ㆍ5ㆍ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9.8.31 개정) 나. 유사사례 ○ 조법 1265-209, 1983. 2. 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64, 1994.4.28 【질의】 본인은 ○○도 ○○시(준주거지역 대 632.6㎡)에 건물을 신축(연건평 3032.41㎡-지하 2층, 지상 5층, 주상복합, 93년 11월 18일자 준공)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여 94년 2월 16일자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바 있음. 점포와 주택은 분양되는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하여 납부중임. ○○시 조례에 따라 3-5층은 공동주택을 넣도록 되어 있어 총 9세대를 꾸몄는데 그 중 6세대는 국민주택규모임. 세무서에서는 이 국민주택규모 해당 지분(790.71㎡)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하다 하여 가산금 10%를 더한 세금을 다시 추징당했음. 1. 담당직원은 이를 사전에 신고를 하고, 공사대금 지불시 시공업체로부터 이에 상응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말고 계산서(입금표)로 대치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 환급(면세)이 불가능하기에 다시 추징한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2. 소규모 복합건물의 신축이기에 세무담당자의 이야기대로 도급공사비를 사전에 분류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아니라, 서민으로서 세무 상식이 없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선의적 유권해석으로 재환급 받을 수 없는지.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1477, 1989. 10. 14 건설업법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