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 [ 질 의 ] |
|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와 주거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공사비 수금 및 협약 조건(계약서상)) 1. 투자비(공사비 + 보상비)에 대해서는 20% 범위내에서 현물인 조성토지로 변제하도록 하되 변제시기는 사업 준공후로 하고 당사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변제하며 변제구역은 갑이 지정함 2. 대물변제시 주택공급에 따른 협약을 별도로 정함 3. 변제토지의 가격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 정한 적정가격으로 정산한 토지의 가격으로 함 (질의사항) 위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당사가 조성한 토지를 받기로 사전계약 후 시공한 경우 조성 사업비 매입세액 중 토지로 받기로 한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면세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