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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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