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1292, 1980. 7. 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46015-2892, 1993. 12. 1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40, 1996.3.20
【질의】
건물 인테리어 설비를 렌탈받으려는 렌탈이용자 "병"의 요청에 따라 렌탈회사 "갑"은 인테리어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렌탈물건 공급자인 "을"과 위 인테리어 설비에 대한 렌탈물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공급계약 체결시에 "갑"은 "을"에게 합계 34억원에 대금 중 계약금으로 16억원(부가가치세 1억원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그후 공급물량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축소됨에 공급대금총액은 계약체결시에 지급된 16억원에 한정되게 되었음.
한편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세액에서 위 "을"에게 지급한 설비대금 중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그 후 설비설치가 완료되어 렌탈이용자 "병"은 렌탈회사 "갑"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고 위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 설비는 렌탈회사 "갑"의 소유로 되어 있음.
그 후 "을"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위 설비의 대부분은 본건 공급계약 당사자인 "을"아닌 제3자가 "갑"에게 공급한 것이 밝혀졌음. 그러나 렌탈회사 "갑"은 전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제3자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설비의 소유자로서 위 시설을 렌탈이용자 "병"에게 정상적으로 렌탈하고 있음.
위 "갑"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 바 어떤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는 바임.
제1설: "을"과 "갑" 간의 렌탈물건공급 거래시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을"이 본건 재화를 "갑"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갑"과 "을"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없어 본건 거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상거래에 해당될 수 없다는 설.
제2설: 민법상 물품매매계약시 매도인은 자기소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매도할 수 있는 바, 본건에서도 실제로 제3자가 설비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을"이 "갑"과 렌탈물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제 계약대상이 된 물건은 현장에 존재하고 그 소유권도 "갑"에게 있어 법률상으로는 "을"이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설치한 설비를 “갑”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는 설.
제3설: 본건 공급계약 당사자인 "을"이 아닌 제3자가 위 설비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갑"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실제로 공급한 제3자로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340, 1980.2.21
계약체결후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1969, 1994.9.27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질의 함.
2.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으로 이후의 신고의무는 없다고 사료되오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질의 함.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05, 1998.6.2
【질의】
1. 상가점포 약10평을 분양받는 계약을 하고, 잔금만 미불인 상태인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것을 환급받은 바 있음.
그런데 형편상 위 분양계약을 해약하고자 함.
해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의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사항
① 해약일은 해약하기로 약속한 날인지.
해약하기로 약속하고 분양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인지.
해약하기로 약속하고 분양대금의 전부를 받은 날인지.
민사소송에 의한 해약의 경우 확정판결일인지.
② 해약일로부터 언제까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③ 이미 납부했다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지.
④ 해약되면 상가점포를 공급하였던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급을 받았던 자(질의인)는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⑤ 해약된 이상 질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치는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부담치 않는 것인지.
⑥ 만약 위 점포를 질의인이 해약치 않고 임대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사업을 한다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⑦ 기타 알고 행해야 될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