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전화세법 제1조
5.
전기통신사업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91.8.10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97ㆍ8ㆍ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7ㆍ8ㆍ28>
1.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97ㆍ8ㆍ28>
〔전문개정 95ㆍ1ㆍ5 법4903〕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2194, 1981. 8. 18.
①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체신부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② 다만,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