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시설을 이용케 하고 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전화세법 제1조 5. 전기통신사업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91.8.10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97ㆍ8ㆍ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7ㆍ8ㆍ28> 1.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97ㆍ8ㆍ28> 〔전문개정 95ㆍ1ㆍ5 법4903〕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2194, 1981. 8. 18. ①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체신부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② 다만,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