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9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1,3의 경우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은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8,1994.10.25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71,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92, 1992.10.21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