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1,3의 경우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은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8,1994.10.25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71,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92, 1992.10.21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