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3의 경우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110, 1997. 9. 11.; 부가 46015-104, 1998. 1. 17.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②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부가 46015-1062, 1997. 5. 13.; 소비 46015-141, 1997. 5. 7.
1996. 7. 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599, 1997. 11. 19.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1996. 7. 1.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②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부가46015-775, 2000.4.8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