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