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40, 1999.11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62, 1999.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는 ’99.12.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