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사업자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167, 1996.6.4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관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부가46015-665, 1995.4.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7, 1993.11.20
귀 질의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부녀회등를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녀회 노인회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므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287, 1994.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