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쌀겨)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부산물 비료를 다른 사업자나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쌀겨)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부산물 비료를 다른 사업자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미강(쌀겨)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 미곡처리장이나 정미소에서 나오는 쌀겨(미강)를 수집하여 사료회사에 원 료자체를 도매하고 또 일부는 쌀겨와 깻묵 기타 미생물 등을 섞어서 유기농비 료를 생산하는데 공장을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라 도매업에 주력을 하고 있음.
- 도매업 절차는 수집한 쌀겨를 공장에 들여와 쌀겨속에 든 싸래기나 이물질 등 을 선별한 수 사료공장으로 납품함.
- 세금절차는 정미소나 미곡처리장에서 구입할 때는 면세로 구입하여 사료공장에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시는 매출처에서 받은 세금을 소정의 경비 매입자료만 차감하고 전액 납부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의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매입은 면세, 매출은 과세일 경우
① 부산물비료를 제조하여 농민들에게 파는 경우
② 원료 자체를 도매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56, 1998.03.25
1.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당해 미강, 왕겨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미강, 왕겨의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