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1994.01.07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수입금액과 합계하여 판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는 갑이라는 특정인으로부터 갑의 할부매출 미수금을 액 면가의 80%에 양수받아 본인이 갑의 할부매출 회수조건에 따라 상품을 구매 한 소비자로부터 직접회수함.
- 채권의 양수는 완전한 양수이며 채권의 양도자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책 임을 지는 상환조건부 양도양수가 아님.
(질의사항)
- 위 경우 적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사업구분 및 업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은행45233-472, 1993.12.30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ㆍㆍㆍ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ㆍㆍㆍㆍ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할부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부가46015-40, 1994.1.7
【질의】
″질의″
-갑은 상품을 구입하여 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할부카드를 작성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일정금액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 "을"의 채권화하여 채권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약정된 채권매입 금액을 지불하고,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을의 손실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갑과 을사이에 체결 실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 "을"이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기책임으로 수금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A"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이유 : 타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거기서 발생된 채권만을 매입하여 자기책임으로 회수하는 업은 일종의 금융업적 거래이므로 과세거래가 아님.
"B"설 : 과세대상 거래임.
이유 : 할부채권을 저가로 구입하여 자기책임으로 수금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은 용역의 제공대가에 의한 결과이므로 과세대상 거래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 46015-2972호('93.12.22)의 질의에 관한 회신임.
3.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 ...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 . . .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할부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는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부가46015-838, 1997.4.17
【질의】
팩토링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팩토링의 주된 수입이 되는 팩토링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1. 팩토링대출과 관련한 수입수수료 발생 사례
팩토링대출거래 약정시 대출총액의 1.1%의 대출수수료, 0.8%의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및 거래해지시 당초대출총액의 0.5%와 해지수수료로 수령하고 있음.
2. (질의)
상기 팩토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및 해지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 및 제2항의 부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3. (의 견)
(1) 갑설 : 위 팩토링계약 관련 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 및 제2항의 부수용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이유) 팩토링계약 관련 제수수료는 독립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
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함.
(2)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 및 제2항의 관련 부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면세되는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은 면세되는 용역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등과 마찬가지로 팩토링대출과 관련한 수입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11호
의 기타금전대부업에 속하여 면세이므로 팩토링대출 용역제공과 관련한 위의 제수수료는 동법시행령 제2항의 부수용역에 해당되며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함.
【회신】
1)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 관리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을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6, 1994.01.07
【질의】
1. 본인은 의장품 대리점 (도매장)을 운영하는데로 직업시등록장이 있는 소매상과 다음과 같은 약정(약정서 별첨1) 거래실적에 따라 열정율에 해당하는 제품을 소매상에게 시급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1. 약정서의 문제점약정서를 본인의 차고로 매출에누리로 표기하였으니 본인의 의견으로는 실제시행일자 시후에 제품을 지급하였으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시료됨.
2. 질의내용
질의:1) 본 약정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품을 지급시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에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질의:2) 본 약정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 물품으로 지급시 본인의 구입자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소매상에세 판매하고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3)질의2)와 같이 본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물품 지급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판매장려금에 포함하여 송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3. 별첨: 약정서 사본 1부.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9조
규정에 다라 계산된 총수입금액과 합계하여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