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사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로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금액 중 건물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국민초과아파트 분양금액 중 건물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을설) -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규정에 열거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3 제3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