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사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로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금액 중 건물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국민초과아파트 분양금액 중 건물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을설)
-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규정에 열거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3 제3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