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 최초과세기간은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21-1 〔현물출자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경우의납입과현물출자의이행) ①발기인이회사의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를인수한때에는지체없이각주식에대하여그인수가액의전액을납입하여야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ㆍ12ㆍ29> ②현물출자를하는발기인은납입기일에지체없이출자의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등록 기타권리의설정또는이전을요할경우에는이에관한서류를완비하여교부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3.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