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와 신물질 또는 개발한 제품의 임상시험(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용역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와 신물질 또는 개발한 제품의 임상시험(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용역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81,1997.09.08
【질의】
당 회사는 제약회사로부터 국내에 시판된 적이 없는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공급하고 있음.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상시험 진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ㆍ기록, 자료의 통계처리와 문서화, 임상보고서의 작성ㆍ보고, 관련 회의에의 참석과 설명, 관련 허가업무 대행 등임.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는 “영 제35조 제2호 (라)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당 회사가 공급하는 위 임상시험 모니터링 용역이 이러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기 개발된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임상시험 모니터링 용역(임상시험 진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ㆍ기록, 관련 자료통계 처리 및 보고서 작성ㆍ보고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31,1998.03.07
【질의】
본인은 ○○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협회, ○○협회, ○○본부에서 기술지도를 하거나, 그 기관들의 위탁에 의하여 각 기업체에 출장하여 기술지도(집단교육포함)를 하고있는 중임.
때로는 본인의 독자계약에 의하여 기업체에 출장하여 3~6개월간 기술지도를 하고도 있음.
본인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기술지도용역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품질향상, 시험, 시운전, 평가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중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설과 면세대상이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이유) 이는 정부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인적용역이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종의 투자 및 경영자문용역과 비슷한 것으로서 단순교육정도의 차원으로 보아 과세대상임(부가 22601-262, 1989. 2. 22 참조).
【회신】
○○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연구, 분석, 품질향상, 시험, 시운전,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404,1999.10.29
【질의】
1.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아래 용역내용으로 다음 용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가세 적용여부를 질의함.
가. 원가계산 용역기관
나. 정부출자, 출연기관
다. 대학 연구소
라. 사단, 재단 법인
마. 회계법인
2. 용역내용: 원가계산, 학술연구, 감리, 기업의 경영분석 및 진단, 회계결산, 환경영향평가 등
【회신】
1.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327, 1999. 10. 25)을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감리용역,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회계결산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