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재소비 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88, 2000.8.16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