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한국어판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을 공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83, 1997.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부가99-622, 1999.9.8
【제목】
면세사업자인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리납부’않은 경우, 과세함은 정당함
가. 과세내용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99x년 x월부터 199x년 xx월 기간동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리납부세액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996. 1기 1,596,590원, 1996. 2기 3,072,690원, 1997. 1기 3,008,000원, 1997. 2기 5,244,750원, 1998. 1기 5,559,760원, 1998. 2기 537,900원을 199x. x. x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주장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외국인과 저작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책을 펴낸 출판사나 별도의 사업자가 저자를 대신해서 일임받아 계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실상 저작권자는 개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외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를 해외에 송금하는 면세사업자들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리납부절차를 행하지 않은 사실에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7-3-1…34(대리납부 대상)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ㆍ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8x. x. x 개업하여 ○○구 ○○동 xx번지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 1. 19부터 1998. 10. 2 사이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 172,906,920원에 대하여 대리납부세액 계산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외국인과 저작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책을 펴낸 출판사나 별도의 사업자가 저자를 대신해서 일임받아 계약을 하는 관행상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저작권자는 개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를 해외에 송금하는 면세사업자들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저작권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동법기본통칙 7-3-1…34
○ 부가 1265-2749, 1982. 10.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 기술 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 부가 22601-1731, 1992. 11. 18.
국내 비영리종교법인이 외국의 비영리종교법인과 성서보조서의 저작권사용 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268, 1996.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