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62, 1999.07.26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8, 1993.10.18 귀 질의의 같이 조미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 오징어를 롤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하고 전기건조(습기.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