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기자재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9. 12. 28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 품명 | 종류 | 기 능 | 용도 |
| 부 자 | |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 | 그물의 수심유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