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4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 준공 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284, 1997.10.04)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2284, 1997.10.04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본사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4항 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 신고하였으나 국세청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였으나 동 회신내용(첨부:국세청 부가 46015-2284 1997.10.04)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문제의 발생 경위 1997년 0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비율을 50%로 신고 1997년 06월 28일 당사 신축사옥 추진계획 일부 변경 계획 보고 임대비율 변경 (50%를 70%) 1997년 07월 11일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및 동 업무방법서 개정 1997년 0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비율을 70%로 신고 1997년 08월 25일 부가가치세 현지 세무조사하여 09월 09일 결정예정 통지(본세 및 가산세 10%) 1997년 09월 10일 국세청 서면 질의 및 회신 접수(1997/10/07) 1997년 10월 15일 납부고지서 기한(58,496,000+5,849,600=64,345,000) 2.본 건 과세이유는 행정조치사항이 1997/07/11 일 변경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유의 발생일이 행정조치사항의 변경시행일이라고 하여 과세 하였으며 과세기간내 당사의 내부결제 사항에 대하여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당사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사유의 원인이 내부결제과정을 거쳐 신고한 것인바 본건은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생각되며 건축중인 건물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의 건은 건물의 준공시 확정정산하게 되어있는바 본건의 과세관청의 과세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과세기간내 당사의 내부결제과정을 거친 예정사용 면적 비율 변경이 국세청의 회신내용 즉, 기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