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 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2ㆍ12ㆍ8>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ㆍ12ㆍ4, 92ㆍ12ㆍ8, 94ㆍ1ㆍ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삭제 <94ㆍ1ㆍ7>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개정 81ㆍ4ㆍ7, 87ㆍ12ㆍ4, 92ㆍ12ㆍ8> ○ 공동주택관리령 제 8 조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등) ①내지 ④삭제 <99ㆍ10ㆍ30> ⑤법 제38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세대수 2. 입주 세대수 3. 공동주택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법 제38조제 9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89ㆍ9ㆍ5, 98ㆍ12ㆍ31> ⑦사업주체는 제 7 조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83ㆍ6ㆍ10, 98ㆍ12ㆍ31> ○ 공동주택관리령 제 8 조의2 (관리방법의 결정등)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98ㆍ12ㆍ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