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장공사 건설법인으로 1997. 1월부터 3월까지 ○○건설산업(주)의 도 장공사 3건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급가액 20,418,182원, 매출세액 2,041,81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음.
-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건설산업(주)의 어음을 받아야 하 나 1997. 4. 12 부도를 내어 소유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강경 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신청하여 1997. 11. 25 낙찰되었음 (1997. 11. 25 낙찰되었으나 채무변제에는 절대부족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강제경 매신청에 의한 낙찰이 되어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당사와 같이 어음도 교부 받지 못한 형편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전시의 강제 경매신청 : 국세청부가 46015-1440, 1995. 8. 2)에서도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05, 1996.10.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